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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받은 주택의 주소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메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로 들어가서 요청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함께 올려 신청한다.
추후 계약이 완료되고 자동연장이 되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타 참고 사항에 "임대인과 동일조건으로 계약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하였음"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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